문 대통령, 첫 공식일정서 최저임금 후속조치 논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용자·노동자 모두 반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한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어 청와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도·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공식 일정에 복귀한 16일 오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당정회의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인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경제정책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이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경제계와 노동계 양쪽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불복 투쟁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면서 "예정대로 지불유예를 실행하고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 역시 적극적이진 않지만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약이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묘안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