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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빅3' 시대 연 신세계…하반기 강남 면세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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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면세업계가 올 하반기 강남에서 맞붙는다. 업계 선두인 롯데가 선점한 강남 상권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까지 가세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신세계디에프는 오는 18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에 1만235㎡ 규모의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을 오픈한다. 명동에 이은 신세계의 두 번째 시내면세점이다.

현재 강남 상권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코엑스점이 자리잡고 있다. 후발주자인 신세계면세점은 센트럴시티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JW메리어트 서울 등 계열사와 시너지를 내세워 맞불을 예고한 상태다.

센트럴시티 지하 3층과 지상 1~3층·로비에 위치할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은 루이비통·에르메스·샤넬 등 3대 명품 브랜드 없이 오픈한다. 대신 구찌·설화수·후 등 350여개 인기 브랜드와 체험형 매장 등 신세계의 콘텐츠 역량을 앞세워 주 타깃층인 2030대 개별 관광객을 공략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이 몰려있는 강북 상권의 주 고객층이 단체 관광객·중국인 보따리상 등인 점을 고려하면 강북 면세점과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어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오는 11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8~10층에 문을 열고 첫 면세사업을 시작한다. 신세계면세점 강남점과 비슷한 1만4005㎡ 규모로, 380여개 브랜드가 입점할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이 들어설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사진=김학선 기자]

강남 지역 면세점이 기존 2곳에서 올 하반기에만 총 4곳으로 늘어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면세점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현재 서울 시내 면세점 10곳 중 8곳이 명동·장충동 등 강북 지역에 밀집돼 있다. 해외 관광객의 패키지 관광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러나 유통 빅3가 하반기 강남벨트를 완성하게 되면 새로운 면세 쇼핑존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집객력도 강화된다. 강북에 머물던 중국 보따리상도 강남으로 영역을 넓힐 가능성이 충분하다. 첫 시내 면세점인 명동점을 빠르게 연착륙시킨 신세계는 이번 강남점 오픈을 통해 면세사업 성장세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세계는 면세업계에 떠오르는 다크호스다. 지난달에는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신라 등 선두업체를 제치고 2개 구역 사업권을 독식하는데 성공했다. 해당 구역의 합산 매출액은 약 8700억원으로 지난해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14조2000억원)의 6%에 해당한다.

작년 기준 매출액을 적용할 경우 신세계의 시장 점유율도 18.7%까지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강남점 오픈이 더해지면 업계 2위 호텔신라(23.8%)를 바짝 추격할 수 있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세계DF의 인천공항 T1 면세점 및 강남 시내면세점 오픈을 계기로 면세업계 시장점유율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며 “신세계의 점유율은 22%로 상승할 전망으로 이는 호텔신라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신세계 명동점의 매출 성장률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반면, 호텔신라 장충점은 20%로 실제 업계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사업자간 점유율 경쟁이 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최근 보따리상 시장의 성장 등으로 면세점의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만큼 그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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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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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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