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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용·산업위기 극복 위한 첫 추경 편성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6:30

당초예산보다 6413억 증액… 도의회 제출
부족재원 충당 지역개발기금 1200억 활용

[경남=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018년 당초 예산보다 6413억원(8.8%) 증액한 7조 9210억원(일반회계 7조 2686억원, 특별회계 6524억원)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국비와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반영했다.

정부 추경과 연계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의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336억원을 편성했다.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청] 2018.7.12.

수소연료전지차 및 충전소보급사업 28억원, 지능형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 5억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7억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사업 52억원, 조선업체의 산업다각화 지원에 4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삼도수군 통제영 실감콘텐츠 상영관 건립 2억원, 거제 해안거님길 조성사업 78억원, 고성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설치사업 24억 원 등 관광 인프라 조성 예산들도 포함됐다.

특히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대거 편성됐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18억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8억원,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5억원, 청년창업희망센터 구축 운영사업 9억원, 청년일자리플랫폼 구축운영사업 12억원 등 경남도가 발굴해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낸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113억원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전문직종 해외취업 지원사업 2억원,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 5억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지원 1억원 등 도 자체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김경수 도지사의 핵심 경제공약 추진을 위해 36개 사업에 633억원(국비 182억 원, 도비 451억 원)도 반영했다. 경제 공약 사업의 추진 틀을 만들기 위해 용역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경남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동북아 물류 R&D센터 설치,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신성장 산업을 경남의 대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각각 3억원의 용역비를 반영했다.

청년을 신규고용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30억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 7억원,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를 지원하는 사업 2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95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자금의 이자부담분 지원사업 8억원, 노란우산공제에 신규가입 시 장려금 지원 사업 2억원 등을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법정·의무적 성격의 부담경비나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3745억원도 편성했다.

시.군조정교부금 1509억원, 지방교육세 444억원 등 법정부담금을,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국비사업 도비부담분 960억원과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 등 국가직접사업 도비부담분 831억원 등을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키로 했다.

도는 이번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추가분,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지역개발기금 12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경기부진으로 지방세 세입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 채무제로로 인한 긴축재정 운용으로 미루어 두었던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분과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편성, 소방공무원 충원 등 인건비 증액, 무상급식 원상회복, 마산야구장·사천바다케이블카·함양 산삼휴양밸리 등 시·군 핵심추진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등 세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의와 협의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군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국비사업 도비부담분, 도와 시군의 핵심 투자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 4,801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미루어 두었는데,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입감소 등으로 추경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이번에 지역개발기금 12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류형근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기금 1200억원은 내부거래로 인정되어 법령상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경남도의 예산규모에 비해 활용금액이 크지 않아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류 담당관은 "앞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 TF를 상설화해 도의 재정수지를 상시 분석하는 등 재정 정상화와 재정 건전성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부터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7일 최종 확정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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