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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4 vs 찬성 9…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안 부결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9:47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9:47

사용자위원 "실망감 감출 수 없다"…불참 시사
법정시한 4일 앞둔 내년 최저임금 난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영계가 줄곳 주장해 온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 불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과 공익위원의 표를 합치면 정확히 14표로, 이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투표가 끝나자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이동응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사뭇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경영계가 주장하는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안은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차등 적용해 지급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의미다.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직후 사업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추후 열리는 최저임금위 회의에 불참을 내비쳤다.

사용자위원들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법에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만을 내새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이에 사용자위원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렵고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잇따라 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3% 인상된 1만790원을, 경영자측은 올해 같은 7530원을 주장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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