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일자리 줄고 자영업자 죽어나는데..최저임금 43% 올리자는 노조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5:34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7: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최저임금 1만790원.."1만원 시대 앞당기자" 주장
"영세 자영업자 다 문닫으란 얘기냐" 비난 목소리
경영계는 7530원 동결 입장.."열악한 업종 기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또 다시 40% 이상 인상하자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노동계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1년 앞당기자는 것으로,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 보다 43.3% 인상된 1만79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1만7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51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월환산액 157만3770원보다 약 70만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6.4%를 인상했지만, 산입범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올라갔던 효과가 반감돼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실현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1만790원은 산입범위 개편을 반영한 올해 최저임금을 8110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33%를 인상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만큼 이를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지난 2016년(적용년도 기준) 최저임금 심의부터 지속돼 온 주장이다. 

이같은 노동계의 주장에 시민들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다 문을 닫으라는 이야긴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도 오르는걸 모르나" "임금이야 많이 받으면 좋지만 이러다 회사 문닫는다는 이야기 나오는거 아닌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5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05 [사진=뉴스핌DB]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기 영향은 실제 경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자'는 988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8000명(-0.8%)감소했다. 같은 기간 5~300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자가 각각 8만2000명, 6만7000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만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이다. 

올해 1분기(1∼3월) 국내 기업의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도 1분기 기준으로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직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분기 구인 인원은 83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85만명) 대비 1.9% 감소했다.

조사 대상 사업체의 1분기 채용 인원도 74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75만7000명)보다 1.7% 줄었다. 즉 기업들의 구인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채용 인원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경영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안되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 동결안을 제시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위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경우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노동계와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0, 11, 13, 15일 4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최종안은 15일 0시에 열리는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나올 예정이며, 이를 놓고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