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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한 소상공인들 "5인미만 사업장 차등화 불발시 최저임금위 불참"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5:36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5:36

세종서 '최저임금 차등화 촉구' 기자회견
불응시 최저임금위 회의 불참 경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14일)이 임박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제학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또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마저도 사라져버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낮은 노동 생산성과 지불 능력의 한계를 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들은 소상공인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저년동월보다 10만명 이상 감소했으며,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잇다른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20대와 고령자들의 실업율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확대해 줄 것도 요구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해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현재 최저임금위 소상공인 대표 위원 두명의 불참 가능성도 내비쳤다. 

연합회 관계자는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의미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불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정부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잇따라 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지만, 노사 대표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3% 인상된 1만790원을, 경영자측은 올해 같은 7530원을 주장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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