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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세계, 지역 맞춤형 '스타필드 시티' 추진한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6:54

신세계 신규 브랜드 ‘스타필드 시티’ 12월 위례점 첫 선
기존 스타필드 비해 규모 작은 매장 '스타필드 시티' 적용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6일 오후 4시5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신세계그룹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의 신규 서브브랜드인 ‘스타필드 시티’를 론칭, 위례점을 통해 첫 공개할 예정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 12월 준공 예정인 경기도 하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위례점을 기존 이마트타운에서 '스타필드 시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위례 이마트타운, 스타필드 시티로 전환 추진

'스타필드 시티'는 기존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에 비해 지역 특성에 맞춰 부지 규모가 작은 매장에 적용하는 서브 브랜드다.

위례점은 연면적 기준 16만300.25㎡, 대지 1만8264㎡로 지하6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트레이더스와 PK마켓, 영화관(CGV) 등이 입점할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앞서 개장한 스타필드 하남과 스타필드 고양의 연면적은 각각 46만㎡, 36만4400㎡ 등으로 위례점에 비해 두 배가량 넓은 크기다.

이마트는 지난해 9월 말 위례점 신축공사 관련 설계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입면 디자인과 외장재 변경, 판매시설 매장구획 변경 및 오픈 구간 추가로 바닥면적 증감, 층고 변경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후 올 초에는 스타필드 하남 내부와 유사한 보이드(void)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설계변경도 함께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스타필드 개발 및 부대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시티'’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을 앞둔 상태다.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그룹이 ‘스타필드 시티’를 신규 론칭한 데는 스타필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데다 소비자들의 브랜드 호응도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역에서도 '스타필드 효과' 노린다

실제 스타필드 하남점과 고양점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서 주변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올랐고, 스타필드 사업 추진 예정지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이른바 '스타필드 효과'라고 칭하기도 한다. 

또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나 유통업계 초대형 매장 지양 분위기,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 요인도 '스타필드 시티' 론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재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일과 영업 시간 제한 등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타필드 시티’의 경우 쇼핑센터로 등록하는 만큼 복합쇼핑몰 규제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고 지역 상인 반발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스타필드나 스타필드 시티 등 다양한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확정 된 바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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