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무사, 朴 탄핵 기각되면 촛불집회에 탱크·장갑차 등 투입 계획"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4:28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4:28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를 진압하고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국군기무사령(기무사) 문건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당국이 탄핵 정국에 위수령 및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고 폭로했다. <사진=김준희 기자>

이날 센터는 지난해 3월 작성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시돼 있다. 센터 측은 “이들의 목표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토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무사 문건엔 위수령·계엄령 발동에 따른 한계 극복 방안까지 제시돼 있다. 이에 센터는 “군이 장기간에 걸쳐 탄핵 기간에 대비한 병력 동원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구체적 논리와 행동 계획까지 수립했다”며 “만일에 대비한 논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아무 관계없는 기무사가 해당 작전을 계획했다면 명백한 월권이다.

센터는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니라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담긴 병력 투입 계획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실행됐을 경우 서울 시내엔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이 투입될 계획이었다. ‘특전사중의 특전사’로 불리는 707특수임무대대에게는 중요 시설 탈환 작전을 맡겨 대기시켜놨다.

센터는 “동원 대상 부대는 모두 육군이며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에다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했다”며 “전쟁 계획을 방불케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 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28기)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육사31기)을 비롯해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38기),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36기), 구홍모 현 육군참모차장(전 수도방위사령관, 육사40기),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육사41기) 등이 대상이다.

인권센터 측은 “이로써 기무사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재차 입증됐다”며 “기무사 적폐 청산은 민주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 음모 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6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다.

 

zuni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