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상] 군인권센터, "박근혜 탄핵 때 군대가 촛불시민 진압작전 모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태훈 소장, "박 정권 국방부 탄핵 기각 대비"
현 육참차장이 주재 '군 병력 투입' 모의 의혹
군인권센터,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내란 음모"

[뉴스핌=김준희 기자] “철조망을 쳐서 광장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군이 무력에 의한 촛불시위 진압작전을 모의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당국이 탄핵 정국에 위수령 및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고 폭로했다.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만으로도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엄령보다 강력하다.

1970년 박정희 정권 때 시행령으로 제정됐으며,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성명을 통해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 육군 40기)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 내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짰던 것"이라며 탄핵이 인용되며 당시 계획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발상이 가능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 이 온존하기 때문"이라며 "군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또 군인권센터는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한 몸으로 '위수령 폐지'를 반대하며 '촛불시민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은 2016년12월과 2017년2월 두 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고, 합참 법무실에서는 법령 검토를 거쳐 폐지 의견을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에 회신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받은 한민구 국방장관은 "폐지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였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교감했기에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해 위수령을 활용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해 위수령 존치를 통해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와 법무계통,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해 엄단하라"며 "아울러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히 개정해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