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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베를린 구상' 1년, 대담한 상상력으로 한반도 평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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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긴장 높았던 시기…균형적 방식으로 근원적 해법 추구
베를린 구상 실현 과정에서 확고한 한반도 문제 당사자 위상 확보
'판문점 선언' 차질 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 내용 구현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6일 '베를린 구상' 발표 1주년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 대담한 상상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베를린 구상 발표 당시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의 악순환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끌기 위해 한반도 평화 추구,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의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 측은 "북한은 2017년 2월 12일부터 매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 베를린 구상 이틀 전인 7월 4일에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며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6차 핵실험(9월 3일) 등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어려운 가운데 베를린 구상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는 한반도 질서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70년 냉전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베를린 구상'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다만, 베를린 구상 발표 당시 일부 여론에선 비전은 좋으나 당시의 엄중한 상황에 비춰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베를린 구상이 미국과 북한 등 관련국의 우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방식의 근본적 문제 해결 시도 등 창의적이면서 관련국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음을 자신했다.

북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배제한다는 것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분단과 냉전이라는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판단 아래,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근본적 접근을 시도했다. 또한, 북핵 폐기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를 고려하고, 관련국 간 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제의했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균형적 방식으로 근원적 해법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주요 계기마다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 북한이 베를린 구상을 신뢰하고 변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화의 필요성과 이산가족 문제,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 등을 강조했고, 10.4 선언 10주년 기념사(9월 26일)에서는 남북이 함께 10.4 선언이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5대 원칙(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 단호 대응)을 발표하게 된다.

마침내 올해 1월 1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했고, 베를린 구상이 실천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베를린 구상 실현 과정에서 확고한 한반도 문제 당사자 위상을 확보한 것도 의미가 깊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측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조치 등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다"며 "제재와 대화는 함께 가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 해결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흔들림 없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지지 속에 본격적 이행 국면에 진입, 지난해 12월 14일 한중정상회담에서 베를린 구상의 기조가 반영된 '한반도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기에 이른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이 그것이다.

청와대 측은 "최근 북미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불거진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5.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북한 대표단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4.27 및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 올해 이뤄진 진전은 사실상 베를린 구상의 이행 및 구체화 과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향후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의 내용 구현할 방침이다.

베를린 구상의 일관된 기조 하에, 남북 간 신뢰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분야별 남북회담 정례화 등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방안도 구체화한다.

'2018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공동입장, 예술단 교환 방문, 이산가족 상봉(8월 20~26일, 금강산) 등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거나 인도적 차원의 사업들도 지속 추진하고 확대해 나간다.

경제협력은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업들은 우선 공동조사·연구 등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청와대 측은 "또한,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평화 체제 구축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및 합의기반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공감대 확보에도 노력, 다양한 이해집단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인 '통일국민협약' 기반을 닦겠다"고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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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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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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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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