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새 요금제 출시 늦어지는 SKT..."개편안 협의 중"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4:03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9:26

SKT "요금제 개편안 준비 중"
과기정통부 "인가 신청 받은 적 없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이 새 요금제 출시 지연으로 시장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새 요금제 신청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SK텔레콤은 경쟁사들의 공격 행보를 지켜봐야 할 형국이다. 

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저가 요금제를 포함한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안을 정부측에 제출하고 인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가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요금제 인가는 철저히 정부측 영역이라 인가 시점이 언제가 될 지 회사측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가와 관련해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그동안 대대적인 요금제 개편을 예고해 왔다. 박정호 사장은 "소비자 혜택을 최우선으로 한 대대적인 요금제 혁신이 있을 것"이라며 수 차례 요금제 개편을 시사해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지난달 열린 시카고대 동문행사에서 "회사 이익이 좀 줄더라도 SK텔레콤 고객들이 오버페이라고 느끼지 않을 요금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요금제 혁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요금제는 저가 요금제 뿐만 아니라 중가부터 고가에 이르기까지 전 요금 구간에 걸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이전 요금제부터 데이터 제공량 등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방향의 개편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인가 업무 담당자인 심주섭 사무관은 "SK텔레콤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요금제 인가 신청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예상 심사 기간 및 그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회사측의 인가 신청안을 받아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금제 인가를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요금제 인가과정은 따져봐야 할 이슈가 많은 요금제일 수록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 요금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인가 심사는 통상 최소 2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린다.

새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주무부처와 이처럼 진통을 겪고 있는 SK텔레콤은 초조하다는 입장이다. "인가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회사측 입장이지만 정작 인가 심사 자체가 시작됐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KT와 LG유플러스가 이미 유사한 형태의 새 요금제를 출시하고 수개월째 공격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선 상황에서, 요금 할인 및 데이터 용량 증가 수요가 있는 고객층을 경쟁사에게 선점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같은 가격에 훨씬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는데 굳이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여론도 감지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KT가 내놓은 '데이터온' 요금제가 5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사진=KT]

KT는 지난 5월 같은 요금 수준에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늘리고 사용 패턴에 따라 구분한 '데이터온(ON)'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이 요금제는 한달만에 50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2월 출시한 '속도·용량 제한없는 무제한 요금제' 역시 순항 중이다. LG유플러스측은 "기본적으로 제일 높은 요금제에 대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문의하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문의 횟수가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 9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행태가 변화하면서 시장에서 요금제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이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변화가 빠른 최근 통신시장에서 민간 사업자의 가격 정책을 지연시키는 '요금 인가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