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인상폭 감안해야..2주택자 41% 올라
압구정현대 1주택자는 264만원→555만원으로 인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내년 연말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40% 가량 오를 전망이다.
재정계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실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더 오른다. 강남 2주택자는 1000만원, 1주택자는 300만원 가량 종합부동산세가 오를 전망이다.
3일 뉴스핌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토대로 예상 종합부동산세를 추정해 본 결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40% 가량 오를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제 세율 개편 권고안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
먼저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에서 85%로 오른다.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인상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격 13억1200만원) 전용 84㎡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11억5200만원) 전용 76㎡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 가정해 보자.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은 24억6400만원. 여기에 6억원을 공제해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4억9120만원이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사이에 부과되는 과세표준세율 1%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491만원이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오르면 과세표준은 15억8440만원. 여기에 세율이 1%에서 1.2%로 0.2%포인트 오르면 내년 부과될 종부세는 1901만원으로 21.6%(410만원) 뛴다.
이와 함께 내년 공시가격 인상도 감안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꾸준히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의 잠실5단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25.2%가 올랐다. 잠실5단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0% 수준.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10% 가량 인상될 여지가 있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통상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0% 오를 것으로 가정하면 A씨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2532만원으로 41.1%(1041만원)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 전용 131㎡ 아파트(공시가격 15억6000만원)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B씨의 내년 종부세는 52.4%(291만원) 가량 오른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예상 인상률 [자료=뉴스핌] |
B씨의 올해 종부세는 264만원. B씨의 아파트 역시 내년 공시가격이 10% 가량 오를 것을 감안하면 내년 종부세가 555만원까지 오른다. B씨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4.7% 올랐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해 세율 0.8% 적용을 받는다. 만약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다르지 않다면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0.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 양도세 중과를 시작으로 주택을 계속 보유할지 팔아야할지 수요자들은 선택을 마쳤다"며 "당장 내년 종부세가 오른다고 해서 팔지 않으려 했던 집을 팔거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주택가격 인상폭을 감안하면 소유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국회 통과가 필요한 세율 인상이 관건"이라며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반기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 인하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