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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익법인, 설립취지 충실…경영권 승계 악용 사례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5:39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5:45

공정위,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이용 내부거래 문제 삼아
"주요기업 악용 사례 전혀 없고, 외부거래 파트너 없어"

[서울=뉴스핌] 한기진 김지나 전선형 기자 = 재계는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에 대해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한 실제 사례가 없다"며 공익재단 운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달라고 주문했다. 

1일 공정위는 삼성, 현대차, 금호아시아나, 한진 등 주요그룹의 공익재단이 편법적 지배력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부거래도 많고 경영권을 견제할 장치도 없어 이 부분을 앞으로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계는 ‘가능성’만을 이유로 또한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논리대로 공익법인을 ‘사익’법인으로 규정했다고 반박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정몽구 재단, 정 회장 사재로만 운영되며 역대 이사장 모두 ‘외부인이 경영'

공정위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사익편취규제 회피 수단으로 규정했다. 2014년 2월 사익편취규제가 시행되자, 광고사인 이노션과 물류사인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지분 일부를 공익법인인 현대차정몽구재단에 출연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로 감소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설립된 시기는 2007년말로 사익편취규제 시행 시기보다 7년이나 앞서, 관련성이 없다. 정 회장이 사회공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8500억원 규모의 자신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통째로 내놓았다. 국내 5대 그룹 내 공익재단 중 순수 개인 사재로만 운영되는 재단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유일하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 공익재단이 오너가 통제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반화는 무리가 있다. 정몽구 재단의 역대 이사장은 모두 외부인으로 정 회장이 직책을 맡은 적은 없다.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처음 맡았고 유영학 전 보건복지부 차관에 이어 현재 신수정 서울대 음악대학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 순환출자고리 해소 과정서 지분 떠안아

공정위는 또 삼성그룹의 삼성생명공익재단을 그룹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봤다. 이재용 부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이고, 이 공익재단이 주요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지분을 각각 1.05%, 2.18%를 보유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또한 소유 지분만 놓고 본 성급한 일반화 오류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을 팔아야 했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나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승계에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DB>

◆ “신뢰성 투명성 갖춘 파트너 없어, 기업 인적 물적 자원 활용”

경영권 승계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한진그룹의 정석인하학원도 공정위 주장에 다르다. 공정위는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2월 한진 계열사로부터 총 45억원의 현금을 증여 받은 바 있고, 대한항공의 주주인 한진칼과 정석인하학원은 각각 1135억원, 52억원을 유상증자를 통해 대한항공에 출자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우린 아직 3세 승계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재단을 승계용으로 쓴다는 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시민단체 등은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인식차이과 크다"라며 "사회공익사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결국 기업 내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또한 "외국기업의 공익재단도 경영분쟁시 주식을 출연한 주주들의 입장을 옹호한다"라며 공정위의 주장에 반박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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