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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설립기준 강화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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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위서 제도개선 논의..6일 공개토론
공익법인 편법악용, 제재보단 제도개선 초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이 보유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공정당국이 제도정비에 나선다. 의결권 제한 등 감시통제 장치를 비롯해 법무부 소관인 공익법인 설립 기준 강화도 논의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악용 사례를 개선할 제도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공익법인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검토안은 오는 6일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 민·관합동위원장과 민간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중 기업집단법제 분과에는 외부전문가 7인이 참여한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악용 사례는 편법적 지배력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지적이 잇따라온 논란거리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서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공익법인은 그룹 내 핵심 계열사와 2세 출자회사의 지분을 집중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과 비교해 자산구성인 주식 비중이 4배에 이른다. 보유 주식의 대부분인 74.1%가 계열사 주식이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상장사(63.9%) 및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대형 회사 비율(68.1%)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평균 분포보다 훨씬 높았다.

119개 계열사는 대기업집단 소속 66곳의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곳이다. 66개 공익법인 중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 59개는 총 10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의결권 제한’이 유력하다. 국회에서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16년 박영선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자산구성 중 주식의 비중이 21.8%(계열사 주식은 16.2%)에 달하는 등 전체 공익법인 대비 4배에 이른다. 그러나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1.15%(계열사 주식은 1.06%)에 불과했다”며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 거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해오고 있지만 동시에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배력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악용 사례 공익법인 처벌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목적이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익편취는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을 가진 회사로 적용이 안 된다”며 “부당지원은 사업자가 대상으로 공익법인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목적은 제재가 아닌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제도 개선 방안 의결권 제한 염두는 검토 중이다. 법무부 소관인 공익법인 설립 규제 강화도 논의된다”며 “국회 법안 중 박용진, 박용선 의원이 의결권 제한으로 올라가 있다. 다음주 분과위 논의 결과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음은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과의 일문일답.

-일감몰아주기 제도 개선에 공익법인도 들어가나?
▲내부적인 통제장치 감시 장치가 없다고 했는데 공익법인이 지원주체 거래주체가 돼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계열사를 매개체로 우회 지원할 수도 있다. 공익법인 차원의 내부통제장치나 감시 장치가 없다고 생각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의심사례 말고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조사 예정인 곳은 없나?
▲저희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공익법인이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수익 비중은 낮고 의결권을 100% 찬성으로 행사하고 들고 있는 계열사 내용을 보니깐 배당 나오는 회사는 아니다. 총수 일가 지분 갖고 있거나 그룹 내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였다.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등 승계 목적이 의심된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거래법 차원은 경제력 집중 억제인데 사익 편취는 총수일가가 직접 가진 회사다. 지원 객체로서 공익법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사업자로 보고 지원 주체 객체가 될 수 있을 텐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세부적인 내부거래가 없어서 혐의를 포착한 것은 없다.

실태조사는 제도개선 위한 것이다. 조사와 연결시키지 말아 달라.

-혐의가 있을 경우 현행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공익법인이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주체·객체가 될 수는 있지만, 드러난 것이 없다. 공익법인이 내부거래 통해 지원 주체 객체는 될 수 있는데 공익법인 수익 사업을 하면서 계열사와 거래해 사업자로서 하면 규제 할 수 있을 텐데 가능할지 판단이 안 서 있다. 공시의무도 없다. 50억 넘어가면 계열사만 공시이고 공익법인은 공시의무가 없다.

-배당할 수 있고 역할만 있으면 의결권 제한 필요없나?
▲배당을 더 한다면 가상의 사례라서 그 전제로 답변하기 어렵다. 배당이라는 게 그 회사 입장에서 여러 주주 중 하나가 공익법인, 그런 가정으로 답변 드리긴 어렵다. 제도 개선 방안 의결권 제한 염두는 검토 중이다. 국회 법안 중 박용진, 박용선 의원이 의결권 제한으로 올라가 있다. 다음주 분과위 논의 결과로 발표될 것이다.

-주식 출연 세제 혜택 규모 파악 되나?
▲최초 주식 출연 세제 혜택 등만 파악했다. 종합적으로 파악은 안 된다.

-외국도 공익법인 편법이용이 있다. 공익법인 통한 지배력 확대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나?
▲해외 사례는 나라마다 다른데 일본은 최근 공익법인에 대한 법안 통과로 이해관계 있는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못한다. 공익법인이 세금혜택 받고 나서 총수일가 지배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에 비춰볼 때 적합지 않다고 본다.

발렌베리는 특수 사례다. 상증세법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초에는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주식이건 다른회사 주식이건 100% 면세가 됐다. 1990년대 일정한도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바뀌었다. 공익법인이 지주회사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30%에서 5%로 내려왔다. 작년 세법개정에도 10% 룰마저 없어졌다.

-심플하게, 공익재단이 아니고 사익재단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면 처벌할 수 있냐?
▲공정거래법상 두가지 조항이있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다. 사익편취은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을 가진 회사로 돼 있어 안되고, 부당지원은 사업자가 대상으로 공익법인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는 미지수다. 전례가 없다. 조사의 목적은 제재가 아니다.

-어떤식의 제도개선하나?
▲지금 법안은 의결권행사 등 2개가 올라가 있고 그 외에 공익법인 설립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있는데 그건 법무부 소관이다. 제도개선은 법 개정 논의는 특위에서 한다.

-공익증진 역할도 있는데 통제 강화하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공익법인 문제점도 있지만 공익법인이 기부문화에서 중요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양 측면을 고려해 분과위가 논의 중이다.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예상 효과는?
▲그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과위 논의하고 있다. 규제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검토하고 있다. 의결권 제한하면 의결권 제한을 당하는 기업 주식 발행 회사 입장에서는 총수일가 지배력 축소가 얼마나 될지, 지배력 문제 생길지는 시뮬레이션을 검토하고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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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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