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규제대상 46개·규제사각지대 36개 대기업 등
총수일가 조식소유 ·특수관계인 거래 등 점검
대기업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도 대상
공시위반 과태료…사익편취 드러나면 직권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대기업 총수일가와 계열사, 지주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총수일가의 주식소유(변동)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총수일가 등의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 통합공시점검 계획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공시점검 유형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가지다.
현행 대상기업은 60개 기업집단의 2083개 소속회사로 자료제출 기간은 30일이 부여된다. 이후 점검표, 감사보고서 등과 공시내용을 대조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허위·누락 여부가 점검된다.
점검 대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내부거래다. 지배구조 관련사항은 2017년 5월 1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다. 단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집중 점검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의 내부거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5개 집중 점검분야에 대한 세부 거래내역을 겨냥하고 있다.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에 대한 거래조건 등 세부 내역의 허위·누락 여부다.
이른바 ‘쪼개기 거래’에도 집중한다. 쪼개기 거래란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5% 이상인 점을 이용,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누는 등 수회에 걸쳐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선 총수일가 주식소유(변동)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 등을 점검할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는 46개 집단 203개 계열사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회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인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36개 집단 219개 계열사다.
36개 집단은 LS,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효성, OCI, KCC,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하림, 메리츠금융, 넥슨, 한진중공업, 유진 등이다.
소속 회사로는 삼성생명보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SK실트론, 서브원, 한화에너지, 흥국화재해상보험, 뉴런잉글리쉬, 더클래스효성, 아모스프로페셔널, 에뛰드, 에스쁘아, 블루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하림홀딩스 등이 있다.
계열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와 관련해서는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거래를 살피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비영리법인은 공시의무가 없지만 계열회사와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거래를 할 경우 계열회사에 공시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도 최근 1년간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내역을 요구키로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내용을 향후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과 대조해 이사회 의결 여부 및 공시사항의 허위, 누락,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한다”며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점검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며 “60개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25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시점검은 대기업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이 탄생하기 이전인 옛 기업집단과, 시장감시국의 공시실태를 통합한 것으로 해마다 점검이 이뤄진다.
2018년도 규제사각지대 회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