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장기주거계획] 임대주택등록의무화·전월세상한제 2020년 실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년 이후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등록의무화 연계 추진
2022년까지 공공·준공공임대 총 400만가구 재고 확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는 2020년까지 자발적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해 2020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등록의무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연계될 수 있다.

또 오는 12월에는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갱신 거절기간을 계약만료 2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는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 400만 가구가 확보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이후 임대주택등록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최대한 유도하다가 오는 2020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대주택등록의무화를 추진할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지 결정하겠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상황에 따라 임대주택등록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연계해 도입할 수도 있다.

오는 2022년까지는 공공임대주택 및 임대기간이 4년 또는 8년인 준공공임대주택을 200만 가구씩 총 400만가구의 재고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초기임대료와 입주자격,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받는 임대주택을 뜻한다.

또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높여 임차인 권리보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올 하반기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사 통지가능 시점도 현행보다 앞당겨진다. 지금은 임대차 기간 종료 한 달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2개월 전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간주해 연장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하는 등 임대차분쟁조정위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기간 조정과 분쟁조정위 실효성 강화안은 모두 오는 12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조 아래 오는 12월까지 임대주택 등록시 세제감면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병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지방세는 오는 2021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소형·다가구 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이 확대된다. 임대소득세는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이 가능해진다. 4년 임대는 35%, 8년 임대는 70%의 임대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도 임대사업자 등록 70%, 미등록 50%로 차등화한다.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는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 적용받는 것으로 바뀐다.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은 현행 5년 임대에서 8년 임대로 강화한다.

아울러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임대사업자의 등록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는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도 확충했다. 지자체에 임대 등록시 세무서에서도 사업자 신고가 되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및 임대차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 임대현황을 파악하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로써 개인이 보유한 전체 주택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만들어진 통계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보유현황, 미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또 임대차 계약시 등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등록임대 여부와 임차인의 권리를 고지토록 하고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임대등록 과정과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