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장기주거계획] 임대주택등록의무화·전월세상한제 2020년 실시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00

2020년 이후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등록의무화 연계 추진
2022년까지 공공·준공공임대 총 400만가구 재고 확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는 2020년까지 자발적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해 2020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등록의무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연계될 수 있다.

또 오는 12월에는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갱신 거절기간을 계약만료 2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는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 400만 가구가 확보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이후 임대주택등록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최대한 유도하다가 오는 2020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대주택등록의무화를 추진할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지 결정하겠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상황에 따라 임대주택등록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연계해 도입할 수도 있다.

오는 2022년까지는 공공임대주택 및 임대기간이 4년 또는 8년인 준공공임대주택을 200만 가구씩 총 400만가구의 재고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초기임대료와 입주자격,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받는 임대주택을 뜻한다.

또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높여 임차인 권리보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올 하반기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사 통지가능 시점도 현행보다 앞당겨진다. 지금은 임대차 기간 종료 한 달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2개월 전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간주해 연장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하는 등 임대차분쟁조정위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기간 조정과 분쟁조정위 실효성 강화안은 모두 오는 12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조 아래 오는 12월까지 임대주택 등록시 세제감면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병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지방세는 오는 2021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소형·다가구 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이 확대된다. 임대소득세는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이 가능해진다. 4년 임대는 35%, 8년 임대는 70%의 임대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도 임대사업자 등록 70%, 미등록 50%로 차등화한다.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는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 적용받는 것으로 바뀐다.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은 현행 5년 임대에서 8년 임대로 강화한다.

아울러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임대사업자의 등록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는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도 확충했다. 지자체에 임대 등록시 세무서에서도 사업자 신고가 되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및 임대차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 임대현황을 파악하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로써 개인이 보유한 전체 주택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만들어진 통계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보유현황, 미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또 임대차 계약시 등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등록임대 여부와 임차인의 권리를 고지토록 하고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임대등록 과정과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