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작년 건보료 부담액 보다 급여비 혜택 1.79배 높아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6:20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건보료 10만7302원 부담하고 혜택은 19만2080원 누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세대 당 보험료를 부담한 금액에 비해 혜택을 본 금액이 1.7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7년 분위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은 지난해 1년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1746만 세대, 388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세대 당 월 평균 10만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만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5분위로 나눠 평균 보험료와 진료비를 분석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혜택이 5.4배였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1분위 지역 세대는 13.6배(15만251원/1만1061원) 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4만8896원/3만6502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지역 세대는 1.0배(23만4131원/23만8004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30만9694원/25만289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46만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16만세대로 43.3%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2만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95만세대로 11.2%였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8만세대로 전체의 54.8%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4만세대로 7.4%나 됐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명으로 전체의 52.5%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3만명으로 3.7%를 차지했다.

한편, 분석대상 3888만명 중 지난해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명으로서 전체의 6.5%를 차지해 2016년 6.8%보다 0.3% 감소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