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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일문일답] "연간 8500억 건강보험 재정 감소..이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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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률 개선상황 반영해 보험료 부과 예정"
"피부양자 기준,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와 함께 합리적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새롭게 바뀌면서 지역가입자 77%(589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가량 줄어든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은 올해 1단계를 시작으로 2022년 2단계로 마무리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다음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복지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 재정에 무리는 없나.
▲일단 연간 기준으로 849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원래 9789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지역가입자들이 과도하게 보험료를 냈던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개편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7월부터 개편이 되기 때문에 8월부터 5개월간 3539억원의 재정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기준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마련됐고, 작년 3월에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돼 왔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는데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소득 파악률이 개선돼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부과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2022년 2단게 개편시에는 소득파악률 개선상황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더욱 낮춰나갈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은 것 아닌가.
▲1단계 개편 시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산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중 59%(339만 세대)의 보험료가 약 40% 낮아진다. 이 중 191만 세대는 재산보험료가 0원이 돼 소득보험료 등만 낸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인하는 소득파악률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성 하에 1단계 개편에서 과표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재산에 대해 500만원~1200만원까지 공제를 시작하고 2단계 개편에서 모든 재산에 대해 과표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인 589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약 41% 낮아진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새로 도입되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도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하다.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평가소득 보험료의 절반 수준으로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낮아진다. 다만,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 기준이 달라져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오르는 보험료를 감면해 1단계 시행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소득은 줄지만 건보료는 올라간다는데 기준이 개편되면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나.
▲퇴직 후 보험료 총액은 오르지 않더라도 사용자 부담액이 없어져 체감하는 보험료가 오르는 측면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돼 실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자동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대부분의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은 직장에서 근로자 몫으로 부담하면 보험료만 내도록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보험료 두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1982년 피부양자 기준이 도입될 때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만 피부양자를 인정했다. 이후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과정에서 적용 인구 확대를 위해 형제·자매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가입자 1명에 등록돼있는 평균 피부양자 수가 1.2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피부양자 수는 독일 0.72명,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이다.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지가 가능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왜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없는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지역가입자로 전화하는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에 대한 보험료 외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까지 일시에 증가해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기준 개편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소득 파악률 개선과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와 함께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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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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