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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T, 희망퇴직 거부 직원 업무경험 전무 부서 발령...부당전직”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4:39

기술·마케팅 직원 방문판매팀에 발령...SK텔레콤 패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서에서 일하도록 한 인사를 대법원이 부당전직으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6일 SK텔레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015년 12월 희망퇴직을 거부한 강모씨 등 직원 4명을 수도권 지역 방문판매를 담당하는 부서(DS팀)로 발령했다. 기술·마케팅 업무를 담당해온 강 씨 등이 해본 적 없는 업무였다.

그러자 강 씨 등은 2016년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강 씨 등은 회사가 주장하는 DS팀의 설치 목적과 판매제품 선정에 적합한 인력이라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교육 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당 전직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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