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 대상
5인 이상 기업도 2022년부터 적용
국경일·성탄절·명절 연휴·선거일 등 연 15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법적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대다수 노동자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휴식권·투표권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일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을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돼 약 15일의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매년 보장받게 됐다.
단, 이러한 공휴일 확대는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2020년 1월 1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 5~30인 미만 2022년 1월 1일부터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국민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