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동빈 “경영권 방어위해 주총 꼭 참석해야” 보석 거듭 요청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7:09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06:55

검찰 “비공개 단독면담 자리를 빌어 이뤄진 전형적인 정경유착”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오는 29일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보석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참석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2018.06.25 yooksa@newspim.com

신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주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0% 자신이 없다. 그런 면에서 제가 주총에 나가서 해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이번 뇌물사건 재판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왔다”며 “일본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일 절대 없다는 점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이 구속돼 있고 장기간 복역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에 기여할 수 없다”며 신 회장을 일본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신 회장 측은 변호인은 “주총에서 신동빈과 신동주 두 대립당사자가 대등한 기회가 부여돼 주주들이 쌍방의 의사를 듣고 의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검찰이나 법원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대부분 마쳐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면서 “특히 신 회장의 해임안이 주총에 상정되는, 1심에서 구속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정이 나왔다. 신 회장이 해임된다면 롯데그룹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중대한 사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회장이 일본 주총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동안 변호인이 동행해 도망의 염려를 배제토록 하겠다는 서약서도 함께 제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보석을 허가해야 할만한 사정 변화가 없었다”며 “반드시 (보석 신청을) 불허해주길 바란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 사건 자체가 비공개 단독면담 자리를 빌어 이뤄진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망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관계법령, 법원 내규 등을 바탕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 5위의 롯데 그룹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차별적으로 엄격하게 기소돼선 안된다”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심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예정되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주일 뒤인 오는 7월 2일 안 전 수석에 대한 신문 기일을 다시 잡고 같은달 11일 신 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예고했다. 3일 뒤인 14일부터는 롯데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