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성 평등정책 기본계획안' 심의
조직 내 성차별 제도 개선, 여성 대상 폭력 대응도 강화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경찰청 성 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의 목표와 과제별 추진 계획, 추진 일정을 심의했다.
추진 목표는 '치안 정책의 성 평등 가치 제고'와 '경찰 조직 내 성 평등 실현'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성 평등한 치안정책 수립 방안 마련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 개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조성의 5가지다.
경찰은 행정규칙과 포스터‧현수막 등 경찰 홍보물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 개선하고 정책 수립시에도 성 평등 관점을 높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 통계를 성별로 분리해 생산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치안 정책 전반에 성 평등 관점을 수립하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행 중이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경우에는 긴급신고로 보고 전담팀이 즉시 출동해 피해 사실 확인 및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여성청소년 보호국도 신설된다. 여성 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를 설립해 여성 폭력에 대응할 정책을 추진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범죄 사건은 검찰 송치 시까지 역고소 사건은 수사중지키로 했다.
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도 개선한다.
경찰은 여성 폭력 범죄 수사 및 지원에 필요한 여성 경찰의 수요를 부서별로 파악해 연도별 여성 경찰 증원 목표를 제시하는 등 전체 경찰 통합모집 시행 전까지 매년 전체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경찰공무원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해 여성 경찰 승진 비율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방안이다.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기획부서에 여성 경찰 배치를 확대하고 인사에서도 성 평등 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일원화해 피해자 신원노출을 방지하고, 해마다 1회 정기 실태조사와 연중 피해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진성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조직과 치안정책의 변화를 국민, 특히 여성이 느낄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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