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연구소 보고서, 기간제교사 58.4% '고용불안'
10명 중 2명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당하기도
기간제교사 37% "방학 앞두고 쪼개기 계약도 경험"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중학교 기간제교사 A씨는 이달 초 학교로부터 갑자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전임 교사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다음 달 조기복직하기를 원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계약으로 일하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8월말까지 근무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도 모자라 1년을 못 채워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게 된 A씨. 서럽고 암담해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방학을 맞아 휴직했던 정규직 교사들이 조기 복직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자리를 대신했던 기간제 교사들이 밀려나고 있다. 방학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으로 방학동안 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기간제 교사들의 한숨은 깊어간다.
경북 포항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B씨도 지난해 겨울방학 무렵 비슷한 경험을 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전임 교사는 복직에 대한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방학 1~2개월 전까지 학교와 계약연장을 고민하던 B씨는 결국 나가게 됐다. 전임 교사의 의사결정이 한 달 넘게 미뤄지는 동안, B씨는 이직할 곳을 찾지 못하고 시간까지 허비했다.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불안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산하기구 참교육연구소가 기간제 교사 2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간제교사의 권리 실태와 정책대안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안정'을 급선무로 꼽는 참가자가 무려 58.4%였다.
특히 최근 3년간 기간제교사들의 부당한 경험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를 당한 비율은 17.4%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서는 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귀하면 기간제 교사는 계약 만료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정규직 교사가 복귀하기 30일 전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면 된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에도 조기계약 만료에 따라 고용불안에 놓이는 기간제 교사들을 구제하는 제도는 없다. 때문에 기간제 교사 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방학을 앞두고 휴직했던 정규직 교사가 조기복직할 경우 대안을 묻는 게시물이 종종 올라온다.
아울러 여름·겨울방학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고충이다. 방학 기간 월급을 받는 정교사와 달리 비정규직은 최대 두 달간 수입 없이 지내야 한다.
동일한 보고서에서는 기간제 교사 37%가 방학과 연휴를 전후한 쪼개기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를 6개월 이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게 돼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간제교사의 고용불안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기간제교사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중도 계약해지를 당했을 때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방학기간 계약을 못하면 기간제교사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기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줘야 다음 학기 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도 "교육은 다른 분야와 달리 학생과 교사의 인격적 만남으로 이어져 있는데 다른 교사로 갑자기 교체될 경우 유대감 등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며 "정규직 교사가 기간을 정해 휴직을 냈을 때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