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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신청 안하면 나랏돈' 정부보관금, 예치기간 만료 전 통지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09:08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09:08

권익위, 기재부에 '보증·보관·예치금 반환' 제도개선 권고
입찰보증금 등 예치기간 종료 후 5년 지나면 국고 귀속
사전안내 절차 없어 민원 발생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앞으로 입찰보증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해 예치기간 만료 전 납부자에게 반환신청 안내가 통지된다. 정부보관금은 예치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고로 귀속되지만, 사전 안내절차가 없어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계약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농지복구예치금,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정부기관이 받아두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며, 대다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보관금은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해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예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관금 납부자에게 환불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안내방식은 우편송달과 함께 전화, 문자(SMS), 전자우편(E-mail) 등을 이용해 사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보관금납부자가 예치사실을 잊어버려 보관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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