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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도 '메스'…채용 전과정 감사관 입회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0:56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3:13

지자체·교육청 감사관 회의 열고 '토착비리 근절' 선언
지자체 출범 맞춰 지역카르텔형 부패 고강도 개혁 예고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새출범에 맞춰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연·지연 등 지역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1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부패공직자 비율은 2016년과 2017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청렴도 점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전체 공공기관 보다 지속적으로 낮다(그래프 참고).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모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카르텔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인사관리 분야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집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제도개선 △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 등과 함께 최근 5년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채용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배제, 징계절차를 확행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합격취소 등의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이와 함께 △채용 전 과정에 감사관 입회 △채용서류의 인사·감사부서 동시 보관 등 채용과정에 대한 상시감독을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4월 17일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공무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 반영여부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청렴지도를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조치결과 및 부패사건 통계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정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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