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강정석(사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불법 리베이트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사진=동아쏘시오그룹> |
12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강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 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불법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강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었으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따라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다.
총수 공백으로 인해 동아쏘시오그룹 경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신약개발 투자, 글로벌 진출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리베이트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허중구 전 용마로지스 대표와 조성호 동아ST 전 영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동아ST 주식회사에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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