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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쿠션 팩트' 특허 무효…콜마·코스메카 로열티는?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16:03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16:12

특허 기술료 지급한 국내외 업체들, 반환 소송 나설까 '주목'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팩트' 특허가 무효로 결정되면서 아모레퍼시픽과 다른 업체 간의 라이센스 계약 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쿠션 팩트는 선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퍼프)에 흡수시켜 팩트 용기에 담아낸 메이크업 제품이다.

아이오페 쿠션팩트<사진=아모레퍼시픽>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기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는 뜻이다. 특허법원은 앞서 지난 2월 코스맥스와 6개 화장품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병합 심리해 특허무효를 선고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에테르 기반의 우레탄 폼을 제작해 쿠션 팩트를 만들고, 관련 특허를 냈다. 그러나 코스맥스 등은 화장품 업계에서 메이크업 도구로 에테르형 우레탄 폼이 널리 쓰였다는 점을 들어 아모레퍼시픽 쿠션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했다.

◆ 무효된 특허에 로열티 낸 업체들 대응 주목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쿠션 팩트를 둘러싼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아모레퍼시픽에 특허 관련 로열티(경상기술료)를 제공하는 국내외 화장품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글로벌 화장품 기업인 LVMH, 디올, 국내 ODM 업체인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등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팩트 특허가 무효로 결정된 만큼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로열티를 제공할 의무가 사라졌다. 로열티 반환 소송 등도 뒤따를 수 있다.

한국콜마와 코스메카코리아는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계약서 조건에 따라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존에 낸 로열티에 대한 반환 청구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콜마는 2016년 말 아모레퍼시픽과 쿠션 팩트 특허 사용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쿠션 팩트 특허 외에도 다른 관련 특허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내외 400여개에 달하는 쿠션 팩트 관련 특허를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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