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의 손해액 배상 범위가 10배에서 3배로 축소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고의나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12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