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이익 제공 임원 제재…위반 규모 클 경우 검찰에 통보"
금감원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퇴직연금 계약 관련 현장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가입 기업에게 골프 접대나 상품권 제공 등을 일삼은 14개 금융회사를 적발했다.
11일 금감원은 14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4억60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골프접대 및 상품권 제공 등)을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체·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14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7개사에 대해선 이미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 회사는 이달 중으로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임원 30명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대신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이익수혜자가 동일하지만,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약을 빌미로 연금사업자와 사용자(퇴직연금 가입 기업)가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 이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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