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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홈센터 개점강행 '골목상권 상생' 시험대 올라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07:44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13:36

골목상인 "소상공인 다 죽는다. 대기업 왜 소매업까지 하나" 반발
법원 “개점 3년 연기시 유진 피해 인정”...본안 소송까지 사업추진

[서울=뉴스핌] 오찬미 민경하 기자 = “유진기업 측이 자신들이 큰 피해라도 입은 것처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개점을 강행했습니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생존의 벼랑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영세 산업용재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은 대기업의 ‘민낯’입니다.”

갈등의 골은 깊었다. 지난 4일 유진기업이 서울 금천구에 3층 규모의 대형 공구할인점 '에이스홈센터' 개점을 강행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금천구 에이스홈센터 앞에서 산업용재 대형마트 개장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연기 권고에도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개점을 강행한 유진기업을 규탄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중기부는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성실히 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유진기업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랫동안 시흥유통상가를 지켜 온 골목상인들로서는 대기업인 유진기업이 자본력을 업고 동종 업종을 침해하는 게 달갑지 않은 일이다.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업자인 유진기업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개점을 강행했다.

하지만 유진기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한다. 이미 7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교육을 마친 상태인데다 개점이 연기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들은 골목상인과 상생하기 위해 시흥공구상가에서 직선거리로 2.6㎞ 떨어진 곳에 홈센터를 세우고, 상인들과 합의를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강조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개점 연기를 결정하자, 유진기업은 지난 3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지난 5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유진기업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상황이 손쉽게 뒤집히면서 시흥유통상가 상인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상인은 “단기적으로 판매하는 품목이 겹치는 것을 넘어, 유진기업이 산업용재 시장을 지배할 정도로 커지면 우리는 살아남기 어렵다"며 "일반 대형마트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여러개 내고 온라인 판매까지 하려하지 않겠느냐”고 한탄했다.

유진기업 측은 이들 사업은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신규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유진의 사업은 스스로 집을 꾸미고자 하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건자재와 부자재, 공구, 원예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이라며 "661~1652㎡(200~500평) 규모의 소규모 전문점에 불과하고 이미 기존 대기업들도 유사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날 홈센터를 방문한 50대 강서구 주민은 홈센터 개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홈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달려왔다. 일본이나 미국에는 공구를 살 수 있는 큰 매장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만 없었던 것 같다"며 "부담없이 구경만 해도 되고 정찰제로 운영되니 소비자한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천구에서 상가를 운영하면서 시흥유통상가를 자주 찾았다던 한 고객은 골목상인들을 걱정했다.

그는 "시흥유통상가 가격이 더 저렴하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며 "그곳 상인들은 오랜 경험만큼 전문성이 뛰어나 공구를 사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잘못 사가서 낭패보는 일도 적다. 새 상권이 생긴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존 상권이 죽을까 우려스럽다"고 골목상인을 지지했다.

유진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싸움은 본안 소송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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