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진정서 제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일어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UN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디에고 가시아 사얀 UN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했고 이러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9페이지의 영문 진정서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조치와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한 뒷조사 의혹,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 모색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문서 내용이 담겼다.
진정서에는 또 UN특별보고관이 정부의 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개설 반대운동과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운동,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판결들에 박근혜 정부와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UN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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