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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양이 학대 애호가' 영상 급증…발 태우고 세제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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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물 학대 애호가'들 모인 게시판서 학대 영상 이어져
영상 확산 막으려해도 법률 규정 마땅치 않아 논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인터넷 게시판에서 고양이 등을 학대하는 영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런 영상에는 잔인한 행동을 부추기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있다"며 "게시글을 보고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영상 업로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률이 없어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고양이 학대 영상 끊이지 않아…트라우마 겪는 사람도

이번달 1일 후쿠오카에서 학대당했다가 구출된 고양이 [사진=NHK]

"가마 솥에 넣어 물로 끓여보면 어때?

"지금 막 앞뒷발의 육구(고양이 발바닥)을 불로 지졌어. 비명이 끊이질 않네"

자칭 '동물학대 애호가'들이 모인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가득하다. 뿐만 아니다. 우리에 갇힌 채 거품 가득한 세제액에 빠트려진 고양이나 사람 발에 짖밟힌 고양이, 피를 흘리는 고양이 등 고통스러운 영상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폭력성을 부추기는 댓글이 달리는 건 희귀한 일이 아니다. 며칠 만에 이런 댓글이 1천건을 넘기는 게시글도 있다. 댓글 중에는 작성자를 "신", "예술작품이다" 라며 칭찬하는 내용도 있다.

후지무라 아키코(藤村晃子) 일본 동물학대방지협회 대표이사는 "이런 영상을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다"며 "영상을 보고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걸린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는 학대영상을 발견하면 곧바로 경찰이나 게시판 운영회사에 통보를 하고 있다. 운영회사가 자체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지만, 삭제하는 즉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후지무라 대표는 "단지 재미있어 보인다고 영상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이타마(埼玉)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고양이에게 물린 일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본 영상들을 흉내내 고양이 학대를 시작했다. 가스버너로 고양이를 태우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등의 행동으로 죽인 고양이도 여러마리. 그는 학대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했다. 

그는 재판에서 "'좀 더 해봐'라는 댓글을 보며 학대행위에 대한 저항감이 옅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집행유예)을 받았다. 

일본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고양이 학대 관련 댓글들. '어린고양이에게 끓는 기름을 부어라', ’아기고양이는 조금만 괴롭혀도 무지개다리(죽는다는 의미)니까', '역시 하드한 학대에는 성년 고양이가 제일 좋아' 등의 내용이 댓글로 올라와있다. 게시글의 제목은 '즐거운 고양이 학대방법을 이야기해보자'이다. [사진=니챤네루]

◆ 학대 영상은 확산되지만…'규제 밖'에 있어

일본 국회에선 동물애호법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당적을 막론한 의원들이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영상을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개정안으로도 규제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조사당국이 동물애호법 위반혐의로 입건을 하기 위해선 학대한 인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오사카(大阪)부 경찰 조사관계자는 "영상만 봐서는 학대하는 인물이 게시글 작성자인지, 다른 인물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야후 등 IT대기업에서 만든 단체 '세이퍼(safer)인터넷 협회'에 따르면 동물학대 영상은 지침 상 삭제 의뢰 대상이 되지 못한다. 아동포르노나 규제 약물 같은 '위법 정보'나, 사람의 시체 등 '유해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동물학대 영상은 지난 4월에만 약 100여건의 삭제 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협회 담당자는 "현재는 동물학대와 관련된 삭제 규정이 없지만, 신청이 많아진다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애완동물 문제에 해박한 우에다 가쓰히로(植田勝博) 변호사는 "현재 동물학대 영상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회사(프로바이더)나 사이트 운영회사의 판단에 맡겨진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물학대 영상은 범죄를 선전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다"며 "혐오감을 유발하고 범죄를 유도할 수 있는 영상은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의 동물애호법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살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약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애호동물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적발된 건수는 68건(76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최다였다. 

애호동물이란 오랜기간 가축이나 애완동물로 여겨진 소, 말, 돼지, 양, 개 고양이 등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를 말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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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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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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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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