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추진
온라인 불법영상물 대대적 단속 진행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갖고 최근 잇따르는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관련 근절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3차 협의체는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단계별로 점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 등을 종합해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웹하드 사업자 대상 불법영상물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음란물 1만3336건을 삭제했다.
또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긴급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대책 실시 이후 약 1만99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0일까지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불법영상물 주요 유포경로인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도 8월 2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 외에 촬영물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온라인 특성상 불법촬영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벽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