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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만나 韓 기업 세정지원 당부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6일 14:00

자카르타서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연 1회 회의 정례화..MAP·APA 협력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이다. 경제교류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를 예방·해결하고 현지 세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교류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양국 청장은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연 1회로 정례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AP(과세이후협상)나 APA(과세이전협상) 등 과세당국간 상호합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MAP는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APA는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되고 과세분쟁이 급증해 납세자 보호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납세자 친화적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자국 제도개선에 한국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청장은 최근 OECD의 BEPS(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 대응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승희 청장은 오는 7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ATAS 회의'에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했다. ATAS 회의란 아시아·태평양 지역 35개 회원국 및 OECD 등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격년제 조세 학술토론회를 말한다.

끝으로 한승희 청장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회의 직전 우리기업과 가진 세정 간담회 결과를 언급하며, 이중과세 발생, 환급 지연 등 세무애로를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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