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팍팍해지는 가계 살림…정부 곳간 채울 때 가계 몫 줄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GNI서 가계 비중 줄고 정부 비중은 커져
세금·4대보험 등 국민부담은 지속 상승
2017년 25.1%→2021년 26.4%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제성장으로 파이가 커졌지만 가계 살림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국민총소득(GNI)에서 정부 몫이 증가하는 동안 가계 몫은 오히려 감소했다. 더욱이 세금을 포함해 가계가 져야 할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앞날도 밝지가 않은 상황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GNI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56.0%로 전년(56.3%)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GNI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3.1%에서 23.8%로 0.7%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초과세수 발생 등으로 정부가 곳간을 넉넉히 채울 때 가계는 상대적으로 배를 불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세수 풍년'으로 세계잉여금 1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가구 평균 소득은 지난 1년 동안 6만3139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 4분기 363만5291원에서 2017년 4분기 369만8430만원으로 1.7% 오른 정도다.

가계 살림 형편이 확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 부담은 커지고 있다. 국민부담률이 해마다 뛸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부담률은 1년 동안 국민이 내는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금액이 해당 연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올해 국민부담률은 26.1%. 지난해 본예산(25.1%)과 비교하면 1%포인트 높다. 국민부담률은 앞으로 계속 오른다. 기재부가 내놓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민부담률은 2019년 26.2%를 기록한 후 2021년에는 26.4%에 도달한다.

국민부담률이 높아지면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하거나 공적 보험료가 올라야 한다. 이래저래 국민 허리가 휠 일만 남았다는 얘기다.

전문가는 정부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 국민, 특히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가계 부문에 대한 소득이 낮아지고 소득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다"며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자영업 임대료,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등을 손보는 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