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학가 원룸 건물 주인의 남편 행세를 하며 5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혐의 등으로 대학가 원룸 건물 관리인 김모(60)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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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2월께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원룸 건물의 주인 장모(64·여)씨의 남편 행세를 하며 인근 원룸 세입자 대학생 등 18명의 전세보증금 5억4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건물주 장씨로부터 건물주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씨에게는 임차인들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위조,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차익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18명 중 17명은 인근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회경험이 적은 대학생 등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부모 등 유경험자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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