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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리즘 리더] “항상 항공업계 선도하는 루프트한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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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한드로 아리아스 루프트한자 지사장 인터뷰

[서울=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최고’는 누군가가 바꿀 수 있는 타이틀이지만 ‘최초’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항공업계에서 항상 혁신을 추구하며 ‘최초’를 추구하는 항공사가 있다. 독일인 특유의 깐깐하고 완벽한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루프트한자(독일항공)이다.

6년 전 한국지사에서 카고(Cargo: 화물)를 담당하다 7개월 전 루프트한자 한국지사장으로 돌아온 알레한드로 아리아스(Alejandro arias) 지사장을 만나 당찬 포부를 들어봤다.

알레한드로 아리아스 루프트한자 한국지사장 [사진=뉴스핌 이윤청 기자 deepblue@]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 지사장으로 취임한 지 아직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벌써 다양한 업무를 진행했어요. 평창 올림픽으로 많은 유럽 선수단과 함께했고 새로운 루프트한자 브랜드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인천~뮌헨 노선에 A350 기종을 도입하기도 했으며 카카오(항공권 by 카카오)와 항공사 최초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알레한드로 지사장은 새로움을 추구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의 지사장 역할에 매우 잘 맞는다는 생각을 전했다.

루프트한자는 최초이자 최고의 타이틀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스카이트랙스에서 선정하는 유럽 최고의 항공사, 유럽 최초 유일의 5스타를 획득한 항공사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루프트한자는 한국에 새로운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유럽 항공사 중 한국 최초로 보잉 747-8을, 2015년에는 A380을 도입했다.

알레한드로 아리아스 루프트한자 한국지사장 /이윤청 기자 deepblue@

“한국에 취항하고 있는 유럽항공사 중 퍼스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루프트한자 뿐입니다. 다양한 좌석 클래스 운영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를 선도해온 항공사에요. 루프트한자는 전 세계 최초로 기내 인터넷을 도입했으며, 현재 한국 노선을 포함해 모든 장거리 노선에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루프트한자는 지난 4월23일 항공사 최초로 카카오와 NDC 표준을 적용한 항공권 직접 판매 기술 제휴 업무 협약을 했다. ‘항공권 바이 카카오(by kakao)에 올 하반기 직접 판매할 예정이다. 루프트한자는 한국에서 30년 이상 단항 없이 항공편을 운항했다. 루프트한자는 한국 승객을 위해 한식 기내식, 한국어 엔터테인먼트, 한국인 승무원 등 맞춤형 현지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레한드로 아리아스 루프트한자 한국지사장 /이윤청 기자 deepblue@

"승객수는 매년 좌석 공급량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만, 루프트한자의 한국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70% 이상이 한국인입니다. 루프트한자는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항공사들 중 두 국적사 다음으로 많은 좌석을 공급합니다. 루프트한자는 그룹 차원에서 2020년까지 혁신을 위해 5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앱 및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해 더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루프트한자는 챗봇 ‘마일드레드(베타버전),’ 뮌헨 공항에서의 휴머노이드 로봇(테스트 단계)’ 등 다양한 혁신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챗봇은 루프트한자에서 지난 2016년 공개한 서비스다. 챗봇 서비스 ‘마일드레드(베타버전)’은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의 서비스로 사용자들에게 대화식 인터페이스로 항공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루프트한자와 뮌헨 공항이 올해 선보인 ‘조시 페퍼(테스트 단계)’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길 안내, 공항 상점 위치 등 승객들의 편의를 돕는 정보를 제공한다.

you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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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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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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