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가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당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시내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다.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에 노후경유차 통행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