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 우울증 진단...한 씨 “일 가르치려 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신의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전직 외교관이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폭언을 상해죄로 처벌하려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손준성 부장검사)는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여·56)씨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여비서 A씨에게 “개보다 못하다”거나 “뇌 어느 쪽이 고장 났어” 등 폭언을 수십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국 병원에서 6개월가량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한 20시간 분량의 폭언 녹음파일 40여개를 모두 듣고 한 씨를 상해죄로 기소하기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언을 상해죄로 처벌한 국내 판례는 없었으나 일본 판례 2건을 찾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을 가르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 씨가 폭언 도중 A씨 얼굴에 볼펜을 던지고 휴지상자로 손등을 치는 등 세 차례 물리적 폭행을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적용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제보를 입수한 뒤 자체 조사를 벌여 한 전 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한 뒤 해임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