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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TF 꾸린 김상조, 재벌개혁 고삐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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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권 2년차, 본격 개혁 드라이브
지배구조 개혁·금산분리·자본시장 관행 개선 등
부처별 더딘 '경제민주화' 정책 통괄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집권 2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나섰다. ‘공정경제’를 위한 액션플랜을 구사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진두지휘하는 등 각 부처별 소관 정책추진에 고삐를 죌 전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경쟁정책국 내에 ‘경제민주화TF’를 신설했다. 경제민주화TF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경제민주화정책 추진과제를 점검하는 역할이다.

◇ 경제민주화TF…공정위 모든 규율 통괄하나?

경제민주화TF는 공정위 실무자로 구성된 3명의 실무작업팀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 경제민주화TF팀의 진두지휘를 맡은 김상조 위원장은 각 부처별 차관을 소집, 한 차례 ‘경제민주화TF’ 논의를 진행한 상태다.

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문재인 집권 2년차의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비치고 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총체적 추진은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TF가 부처 간 이견을 좁히고 종합적인 점검과 추진을 독려하는 기능인만큼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 강화,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총수일가 전횡방지, 금산분리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근로자 보호 강화,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 자본시장 관행 개선 등 산제된 민주화 업무가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중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재벌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소상공자영업자 보호, 소비자보호, 금산분리 등에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선 11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개한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를 보면 문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점수(100점 만점) 중 단순평가가 23.0점에 그치고 있다. 실효성 평가 결과도 20.0점에 머물러있다.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는 높은 수준이나 국민기대치에 미달된 부진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과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보니 그 중 과제가 많은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관련 점검을 공정위가 하라는 취지”라며 “우선 부처 간 이견이 생길 수 있으니 1차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조호 재벌개혁 더욱 힘실려…‘변혁’에 강경암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약적인 공정거래법에서 벗어나 사법·금융개혁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컨트롤타워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말만 점검 차원일 뿐 갑을개선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그룹 통합 감독 시스템과 밀접한 연결고리 선상에서 공정위의 입김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

때문에 공정위가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에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김상조호의 재벌개혁 칼자루에 더욱 힘이 실린 모양새다.

더욱이 경제민주화TF의 실무팀 중 팀장역할을 기업집단국 총괄 서기관이 맡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TF팀장을 맡은 서기관은 공정위 내에서도 브레인으로 인정받는 실력파다. 팀원들이 잘 따르는 리더십과 꼼꼼한 업무로 정평이 나있다.

무엇보다 총괄팀장이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 소속이라는 점에서 재벌관련 부처 간 규율을 조율,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단기 수익을 노리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세 등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흔드는 시점에 재계를 향한 경제민주화TF의 액션행보가 남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리한 김상조 위원장은 엘리엇의 공세와 관련해 ‘상법·자본시장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결정은 시장이 결정하되, 위법 행위여부에 대한 정부의 칼날을 암시한 상태다.

재벌개혁이 더디다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 보수적인 행정 해석을 적극 하라는 지시를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정부의 칼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재벌갑질을 비판하며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5.10 leehs@newspim.com

◇ 98년 경제분야 규제개혁 ‘총괄’…그 두 번째 ‘진두지휘’

1994년 경제기획원(EPB)에서 독립한 공정위는 DJ정부 당시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던 시기다. 바로 ‘규제개혁 총괄’이 대표적이다. 당시 신영선 전 공정거래부위원장(현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서기관 시절 전 부처의 규제개혁 총괄 업무를 이끌면서 상당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도 규모와 성격은 다르나 굴지의 총괄 업무라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총괄 책무 수행에 적임 기관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이 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업무가 매우 좁다고 여겨지는 범위를 넘어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는 데는 2가지 기대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DJ때보다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건은 가장 좋다는데 누구나 공감한다. 김상조 위원장 개인의 역량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황 교수는 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의 총괄이라고 하면 사실 법제도적인 공정위 업무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고 기존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필요하면 훈령 등으로 만들어야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위원장의 역량일 것이고 의지와 방향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중요한 점으로는 기존 정책을 넘어선 과감함과 경제활력의 조화를 지목했다.

경제부처 소속인 공정위의 실상은 다른 인허가 기관과 달리 부처 내 성격이 다르다. 그 만큼 과거 경제기획원의 개방적 전통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수도 특정 산업 등에 얽매이지 않은 독립적 자율기구로서의 장점을 예로 들고 있다.

이 교수는 “각 부처들이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함에서 비롯된 것 일 텐데 그렇다면 공정위는 범부처적 관점에서 EPB의 전통을 부가해 기존의 산업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의 민주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김 위원장의 과감함과 공정위의 개방성에 더해 다른 부처 간 적극적 협력노력 등을 잘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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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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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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