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대법원이 내달 1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 차이가 노동계약법 20조에서 금지한 ‘불합리한 격차’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격차를 둘러싼 소송이 일본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첫 대법원 판결이란 점에서, 결과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내걸고 있는 일본 정부 대응은 물론 기업의 임금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대법원.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일본 요코하마(横浜)시의 운송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사원(고용기간을 정해 고용된 사원) 3명이 “정년 전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대폭 삭감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중 한 명으로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스즈키 미쓰나리(鈴木三成, 64세)씨는 26세에 정사원으로 입사했다. 만 60세가 된 2014년 3월 말 정년퇴직을 하고, 같은 해 회사와 1년 갱신의 고용계약을 맺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 근교의 공장과 공사 현장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정년 전과 같은 일을 담당했다. 14톤 트럭으로 1일 2회 시멘트를 운송하며, 하루 9~10시간 정도의 업무를 주 5~6일 수행했다.
하지만 재고용 후에는 운전하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지급되던 약 8만5000엔(약 8만5000원)의 ‘직무급’이 전액 취소됐다. 기준 내 임금이 줄어들면서 잔업 수당도 줄었다. 다른 수당과 상여도 없어져 정년 전 약 500만엔이었던 연봉은 약 370만엔까지 줄었다.
스즈키씨 등 같은 입장이었던 촉탁사원 3명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업무 내용이 동일한데 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회사 측에 정사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업무 내용이 같더라도 정년 후 재고용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일반적이며, 사회적으로도 용인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기업들의 정년은 60세이지만 2013년부터 고령자고용안정법에 의해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정년을 맞은 사원을 재고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지만, 정년 후 재고용에서는 임금 삭감이 당연시돼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사원의 대우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업들도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 봤다.
나아가 일본 정부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이 행정부의 정책 흐름이나 국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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