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월 말부터 대규모회사가 회생기업 채권을 출자전환 할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그 동안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주식취득일 전까지 사전신고하던 방식에서 기업결합 신고부담이 완화된 처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가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등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후신고’로 전환하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회사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계약일로부터 주식취득일까지의 기간 내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가 이뤄져야하는 구조다.
또 계약일로 간주되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은 예측 가능성과 계획에 차질을 빚는 애로가 따른다. 주식취득일의 경우는 인가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되는 등 결합당사회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회사가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을 통한 사후신고는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무엇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 등 타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조항 및 명칭을 반영해 관련 법규정과 다른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한 혼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은 규개위 심의를 마쳤고 31일 관보 게재 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단 대규모회사의 회생기업 출자전환 때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항은 해당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1일 고시일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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