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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단 “양승태 개입여부 확인 못해…검찰에 협조”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7:29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7:29

법원행정처, 수사의뢰·고발 신중...“법관에 유죄심증 부담 가능성”
“임종헌, 기억 안난다 진술...양승태 직접 조사는 못해”
안철상 행정처장 국회서 “검찰 수사 받을 용의” 밝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혹 관련 문건 등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조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와 고발 등에는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수사의뢰나 고발의 주체가 되는 건 상당한 무게를 갖는다”며 “사건을 다루는 법관 등에 유죄의 심증을 던질 수 있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은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과거사배상, 노동권 등 재판을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이날 양 전 원장이 이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 전 원장에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지만 추론에 의해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물었으나 양 전 원장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 진술을 회피해 더 이상 추궁을 못했다”고 말했다.

또 양 전 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양 전 원장이 조사를 피해 물어보지 못한 사실도 덧붙였다.

아울러 양 전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 재판 사례가 담긴 이 문건을 들고 가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단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가 끝나고 굉장히 불쾌해했다고 한다”면서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동석해 있어 양 전 원장이 판결들을 끄집어내 정부에 협조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거라 보기 어렵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단은 양 전 원장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이 언급된 상고법원 관련 문건은 갖고 간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양 전 원장 사법부에서 박근혜 맞춤형 재판을 하고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조작된 재판을 했는데 자체조사가 아닌 검찰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것도 제외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수사할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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