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아래 몰카로 고객 하반신 촬영...강제추행 혐의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4900원 증명사진’으로 이름을 알린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 사진사가 여성 고객 수백 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지난 3일 사진사 A(2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9개월 동안 여대생 등 고객 200여 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사진 파일을 보관해 왔다. 이렇게 저지른 ‘몰카’ 촬영만 225차례에 이른다.
A씨는 고객들에게 컴퓨터 책상에 앉아 이메일 주소를 쓰도록 유도하며 책상 아래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고객들의 하반신을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진 촬영을 위해 고객들의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눈치 챈 한 여대생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현재까지 해당 사진관에서 촬영된 몰카가 온라인에 유출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을 소장만 하고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해당 사진관은 서울 신촌에서 증명사진 4900원, 여권사진 7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던 곳으로 피해자 대다수는 취업 사진 등을 찍으러 온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