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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선거운동의 정치학...밤 11시까지 전화홍보, 문자메시지 8번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5:57

공개 연설 및 대담, 도서관·지하철역 구내·병원서 안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송도 가능...'8회'까지만 허용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앞으로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정치 이슈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해결해드릴 예정입니다. 정치인이나 정책, 또는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친절하고 싹싹한(?)' 정치부 오채윤 기자의 이메일(chae@newspim.com)로 문의해주세요.]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다. 투표일 하루 전인 오는 12일까지 13일 동안 가능하다. 

후보자의 공약 및 경력 등 후보자를 알 수 있는 후보자 선거 공보물은 오는 3일까지 각 가정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았다가 선거 후에 낭패를 보는 후보자가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18.05.30 yooksa@newspim.com

공식선거 기간에 가능한 후보자 선거운동방법을 알아봤다.

후보자, 어깨띠·표찰·마스코트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명함은 '직접 배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먼저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이 어깨띠나 표찰·마스코트·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 등이다.

인쇄물의 경우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인)·후보자의 직계존비속·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명함을 배부할 때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개장소 연설 및 질의응답 가능...'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녹음기나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선박이나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병원이나 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의료연구시설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송도 가능...'8회' 제한

후보자는 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나 전송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까지만 가능하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현수막은 읍, 면, 동마다 1매를 게시할 수 있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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