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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원생, "성폭력·갑질 교수 복귀 안돼" 전원 자퇴서 제출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7:49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7:49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 10인 전원
사회학과 교수진도 첫 공개성명 발표
"H교수 정직 3개월 결정 수용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성추문·갑질 논란' 사회학과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고수하자 이번에는 대학원생들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10인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 학과 사무실을 방문해 전원 자퇴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성낙인 서울대 총장에게 보내는 자퇴 결의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대책위는 지난해 3월 H교수 사건을 처음 공론화하고 인권센터 신고 및 징계절차에 참여하는 등 지난 1년간 모든 제도적 절차를 다 밟아왔다"며 "하지만 징계위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결여한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놓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H교수는 징계위 결정 발표 후 2학기부터 곧바로 복귀 의지와 사회학과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H교수와 우리 대책위원들은 사회학과라는 같은 공간에서 공존할 수 없다"며 자퇴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또 성 총장을 향해 "우리의 자퇴를 보증하고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총장이다"며 "징계위의 의결서와 우리의 자퇴서를 같이 수리하거나, H교수가 복귀하지 않도록 하는 것 중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사회학과 전체 교수진도 H교수의 복귀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수들이 성명서를 '공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들은 "H교수의 행위에 상처를 입은 학생들이 진로를 바꾸거나 학과 공동체를 이탈하는 한편 이에 절망한 대학원생들은 자퇴서를 제출했다"며 "징계위의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육자로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학과 재학생과 동문, 시민사회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더 수준 높은 학문공동체로 재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대학원생과 학부생, 학과 조교 등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아 지난해 3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인권센터 조사 결과 H교수는 여학생들에게 팔짱을 끼는가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자 없이 못사는 여자가 있다는 데 쟤가 딱 그 케이스다"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 등에게 "너는 좀 맞아야 한다", "못 배워먹어서 그렇다"는 식의 폭언을 하거나 자택 청소와 옷 수선 등 사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의혹도 있다.

하지만 징계위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H교수에 대한 징계 이행을 9개월 가량 미뤄오다가 지난 1일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하고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H교수에게 1500만원 횡령 의혹도 더해져 중징계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 총장은 "사안에 비해 징계가 경미하고, 교육부 감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2일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지난 21일 당초 의견과 같은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재심의 결정에 대해 성 총장은 또 한 번 거부 의사를 내비췄으며, 서울대 총학생회 역시 지난 23일 교내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학은 오는 30일 징계위의 결정 이유 공개와 H교수의 복귀 거부를 요구하는 대규모 행동을 예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성폭력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이 결정된 사회학과 H교수를 파면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5.23. nunc@newspim.com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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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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