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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추행·갑질 교수' 또다시 정직 3개월..총장은 재심의 요청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4:26

성낙인 총장 "사안 비해 징계 경미" 재심의 요청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서울대가 성추문·갑질 논란 현직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결정했지만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결과를 거부하고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대 관계자는 2일 교수 성추문 논란과 관련해 "어제(1일) 징계위원회 결과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결정이 나왔고 같은 날 성 총장에게 결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라 (징계위의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재심의 일정은 차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총장은 사태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추가됐음에도 징계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안에 비해 징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부 감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사태의 주인공인 서울대 사회학과 소속 H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대학원생과 학부생, 학과 조교 등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아 지난해 3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인권센터 조사 결과 H교수는 여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하거나 팔짱을 끼는가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자 없이 못사는 여자가 있다는 데 쟤가 딱 그 케이스다"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 등에게 "너는 좀 맞아야 한다", "못 배워먹어서 그렇다" 는 식의 폭언을 하거나 자택 청소와 옷 수선 등 사적인 업무지시를 내린 의혹도 있다.

인권센터는 H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지만 본부 측 징계위원회는 최근까지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부 학생들은 '늦장 징계', '솜방망이 징계'라며 해당 교수의 파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피해 당사자들과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전반적인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H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학생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백인범(사회학과 16학번)씨는 "H교수뿐만 아니라, 자연대 K교수·경영대 P교수·인문대 L교수·공대 H교수 등 제자들을 상대로 성폭력·갑질·연구비 횡령 등 학내 권력형 범죄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주로 대학원생들이다 보니 불이익을 염려해 직접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괴로움에 지쳐있다"면서 "그래서 학부생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하고 총학생회 및 당사자들과 연대해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건물에 H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18.3.23. leehs@newspim.com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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