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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케이뱅크 특혜 의혹' 금융위 감사한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06:16

감사원, 내달초 자문위 구성…규정상 '1개월 이내 결정'
자문위원 7명 중 4명 외부인사...금융행정혁신위, "문제있다" 결론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4일 오후 2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감사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감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월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 <사진=뉴시스>

24일 관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난 3월부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료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감사원은 6월 초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려 금융위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감사원은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자체 판단이 아닌 여러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감사요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지연될 경우 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알려야하는 감사원 규정에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앞서 4월과 5월 금융위에 대한 감사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전조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수차례 연기했다.

감사원이 자문위를 구성한다고 밝힘에 따라 금융위 감사 수용 여부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감사원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11조는 사전조사가 끝나면 감사관들이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알린 뒤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최종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원이 자문위의 심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 착수 여부도 자문위 심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 결국 감사원은 이르면 6월 중순,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에 관한 감사 청구가 받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외부 민간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자문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4명은 외부인사로 구성됐기에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란 판단이다. 전례에 따르면 자문위의 결정이 대부분 감사로 이어졌다.

한편 앞서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요건과 관련해 인가과정에 위법 내용이 있다며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도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동일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위한 은행법 시행령 삭제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 의사소통 등을 지적했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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