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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위에 K뱅크 특혜인가 감사청구 질의서 보내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4:08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4:08

참여연대 공익감사 청구...12일까지 감사여부 결론
사전조사도 착수…금융위 "(질의서) 곧 회신할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수용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오는 12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이 공익감사는 지난달 12일 참여연대가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위법적으로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청구한 것이다. 

감사원 <사진=뉴시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요청한 직후인 12일 오후에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됐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 실시 결정 후 6개월 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때문에 늦어도 오는 12일까지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원은 사전조사 실시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관련한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의서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요건과 관련해 인가과정에 위법 내용이 있다며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도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동일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위한 은행법 시행령 삭제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 의사소통 등도 청구 사유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정당히 재량권을 행사한 것인지,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개입을 했는지를 공익감사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주요 주주의 BIS 비율 판단 시점, 동일인 문제 등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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