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A(29)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우체국 인근에서 50대 기사 B씨의 택시에 승차한 뒤 차 안에 음식물을 토하고 또 이를 나무라는 B씨의 팔을 꼬집고 욕설을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경찰서에 와서도 진술을 하지 못해 일단 귀가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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